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격 훈련 (문단 편집) === 그 외 이야기 === [[신병교육대]]에서 실사격은 웬만하면 불합격하는 상황을 피하려 한다. 그 때문에 사격할 때 좀 못 맞히는 것 같으면 옆에 있는 조교가 달라붙어서 몇m 표적에 어딜 노려서 어떻게 쏘라는 식으로 어시스트해준다. 시키는대로 쏘면 어지간하면 합격한다. 그래도 안되면 자신의 사격 메카니즘에 문제가 있거나 사격에 재능이 없는 걸로 보면 된다. 물론 악랄한 조교는 그런 거 없다. 사격훈련에 실패하면 주말에 남들이 쉴 때 사격술 예비훈련을 보충교육 명목으로 한 번 더 한다. 강도는 비슷하거나 더 하는 경우가 대부분. 생각보다 많은 수의 훈련병이 보충교육을 받는다. '''그런데''' 보병이야 이해가 가도, 소총사격의 비중이 적은 포병및 기타 병과의 경우는 심지어 영점 사격도 안시키고서 사격장에 사격을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놓고서 사격성적 저조하다고 얼차려 주는 사태가 종종 벌어진다. 대부분 사격 [[만발]]을 하면 집이나 애인에 전화를 할 수 있게끔 한다. 자대 배치 후에 하는 사격 훈련도 별로 차이는 없지만 [[방독면]] 착용 사격이라는게 있는데[* 사실 거의 안한다.] 다른 건 몰라도 방독면 자체가 안경을 쓸 수 없는 구조라 시력이 나쁜 사람에겐 초 곤욕. 물론 저시력자용 안경이 있지만 신청해도 제때 보급받기 전에 더이상 사격훈련이 없거나 전역, 둘 중 하나다.[* 일단 저시력자용 안경은 육군훈련소에서 퇴소 일주일 전에 지급해주긴 한다. 그리고 육군지휘검열이 있는 군단의 경우 털리면 안 되므로 제때에 지급해준다. 방독면 검열 같은 게 있다면 제대로 때 맞춰 지급해 준다. 공군 부대의 경우는 대부분 전입신병에게 일주일 내로 검사를 해서 늦어도 한달 안으로는 지급해 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어딘가에 1년 넘게 처박혀있다가 전역 2~3달 전에 무더기로 배송되기도 한다. 대개 화학부대를 제외하고는 화생방 상황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므로 방독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부대가 태반이며, 따라서 저시력자용 안경에 대한 주의도 떨어지는 것이 사실. 그냥 포상은 포기해야 한다.] 사실 해주는 부대는 좋은 부대고 그렇지 못한 부대는 그런거 무시하고 사격강행 시키고 자동적으로 돌린다. 더불어 방독면 사격은 방독면 안면부의 상태라든지, 정화통 위치 때문에 안면부를 개머리판에 가까이 댈 수가 없는 관계로, 고개를 45~70도는 숙여서 쏴야 하기에 훈련을 자주 안 하면 명중하기가 정말 힘들다만 사선통제 간부들이 정화통 빼고 조준해서 쏘라고 하는데 그래도 조준사격하기 힘들다. 돌격자세, 쪼무서엎무서 순서대로 자세를 바꿔가며 사격하는 것을 한다. 입사호 8발, 무의탁 사격 12발로 구성.[* 2019년 기준, 앞으론 바뀔지도 모른다 [[https://www.youtube.com/watch?v=LQS89gZbkFE&ab_channel=%EA%B5%AD%EB%B0%A9TV]]] [[PRI]] 후의 무의탁 사격은 힘이 빠져서 오히려 명중률 저하의 원인이지만, 불합격하면 또 PRI 교장에서 굴린다. PRI 교장에는 실사격 표적 크기와 비슷한 느낌을 주기 위해 기둥에 표적 그림이 각각 다른 크기로 3개 그려져 있다. 근데 막상 실사격 올라가면 느낌이 전혀 다르다. 100짜리는 그나마 그림과 비슷하게 느껴진다지만 200 250은 그림보다 훨씬 작게 느껴진다. 훈련 교본에는 200은 표적의 배꼽, 250은 중앙을 쏘라고 가르치지만 막상 250 겨눠보면 중간이 어딘지 모를 가능성이 높다. 그냥 가늠쇠로 표적을 전부 가려버린 상태에서 쏘는 게 편하다. 부대마다 매년 사격훈련으로 소모해야 하는 규정된 교탄수량이 있다. 당연히 일정에 맞춰 사격훈련 후 탄피를 모아 반납해야 하는데, 전투부대는 교탄소모에 큰 무리가 없지만 정비대나 탄약대 또는 탄약창, 그리고 군병원 같은 비전투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전투근무지원부대는 사격훈련할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결국 늦가을쯤 되면 소모해야 할 교탄이 넘쳐나서 골머리를 썩게 된다. 이 때 인근 전투부대에 교탄 갖다주고 그만큼 탄피로 바꿔치는 꼼수도 있지만 기왕 이리 된거 다 써버리자! 라며 할 일 없는 잉여 병력들에게 하루종일 쏘게 만들거나[* 이때 '''빠른 소모'''를 위해 조준간을 단발이 아닌 자동에 맞추고 쏘기도 한다.] [[K3 경기관총]] 몇정에 몰아넣어 신나게 갈기기도 한다. 이 교탄소모는 개인화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보니 기갑같은 경우 6월말과 연말에 전차포사격훈련을 하는 중대가 '''사단전체'''의 전차포와 기관총의 잉여탄을 소모하는 지옥도가 펼쳐진다.[* 단차당 7.62mm탄만 1만2천 발쯤 총열 3개를 돌려가며 3명이 닦고 한명이 옆에서 쏘는 지옥을 겪어보면 교탄소모라는 말만 들어도 쌍욕이 나오게 된다.] 예비군은 향방기본훈련의 경우 M16 소총으로 사격하는데 영점 맞추는 것 없이 바로 실사격한다. 2012년까지는 8발을 쐈지만 2013년부터 10발로 바뀌었다. 그리고 합격 기준도 7센티미터 원 안에 들어가는 탄흔 수가 6발에서 5발로 줄었다. 결국 명중율 75%에서 50%로 커트라인이 낮아졌다. 혼자 잘 하는 건 소용없다. 2012년부터 분대 단위로 평가한다. 반면 [[의가사 제대]]자나 [[의병 제대]]자는 예비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민방위로 빠지기 때문에 사격 훈련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의가사 제대자나 의병 제대자도 신교대랑 자대에서 사격 훈련을 이미 많이 받아봤고 만기 제대자만큼은 아니지만 사회복무요원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이며, 또한 충분히 총을 다룰 줄 아는 인재들이지만 굳이 민방위로 빼버리면서까지 사격을 못 하게 하는 이유는 있다. 일단 현역인데도 의가사 제대까지 받아야 할 정도의 상황이면 가정에 중대한 문제가 생겼거나 생계유지에 최대한 집중해야 하는 매우 절박한 경우이므로, 국가에서 직접적인 금전적 보상은 못 해 주더라도 간접적으로 돕는 측면에서 민방위로 빼주는 것이다. 의병 제대의 경우는 예비군을 시킬 경우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병역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나 정신에 후유증이 생긴 사람들인데, 억지로 데려다 예비군 훈련을 받게 하면 기존 질병이 악화되거나 대형사고가 날 확률도 높다. 만약 피해자들이 훈련 중에 생긴 문제로 소송을 걸 경우 국가의 책임과 배상소재를 놓고 매우 시끄러운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의병전역자는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건 애시당초 예비군 훈련 자체에 오는 것을 국가에서 막고 있다.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의 케이스만 봐도 문제가 있는 사람을 억지로 데려다가 총기를 주고 훈련을 시킨다면 어떤 대형 참사들이 일어날지 짐작할 수 있다. [[2020년]] [[4월 23일]] [[전라남도]] [[담양군]] [[제11공수특전여단]] 사격장에서 개인화기 사격훈련이 있었는데 사격훈련 도중 1발의 5.56mm 소총탄이 인근 골프장까지 날아가 20대 여성 캐디의 머리에 박히는 사건이 일어나서 [[2020년]] [[4월 24일]]부터 육군 전 부대의 개인화기 사격훈련이 전면 중단되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09832735?sid=100|뉴시스 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62658|중앙일보 기사]]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42413054958374|머니투데이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4057351054?input=1179m|연합뉴스 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36062&PAGE_CD=N0002&BLCK_NO=&CMPT_CD=M0147|오마이뉴스 기사]] 다행히 피해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 총알은 제거했다. 이 사례처럼 사격 훈련시 실탄이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실사격 전에는 미리 사격장 측에서 사이렌을 울려 사격장 뒤쪽 민간인 구역까지 통제하는 경우가 대다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